홀로 부모 부양한 자녀, 상속재산 기여분 100% 인정받은 사례 | 법무법인 로어스 | 성남·분당 변호사

의뢰인 A씨는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이후 홀로 남은 어머니를 장기간 부양해 왔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접 주거를 마련해 드렸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며 사실상 어머니의 생활 전반을 책임져 왔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

기여분 100% 인정

홀로 부모 부양한 자녀, 상속재산 기여분 100% 인정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이후 홀로 남은 어머니를 장기간 부양해 왔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접 주거를 마련해 드렸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며 사실상 어머니의 생활 전반을 책임져 왔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A씨는 그동안 자신이 부담해 온 부양과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상속재산분할협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자녀로서 부모를 돌보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의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와 그 기여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어머니에게 제공한 주거와 생활비 부담이 일반적인 자녀의 부양 범위를 넘어 민법상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일부 기여분을 인정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부에 해당하는 100%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A씨가 장기간 부담해 온 경제적 지원의 내용과 규모, 어머니의 생활 및 재산 유지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단순히 A씨가 어머니를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 부담을 부담하였고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A씨가 어머니의 주거를 직접 마련해 드린 사실과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전담해 온 경위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A씨의 기여가 통상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여가 없었다면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생활비나 주거비 등으로 상당 부분 지출해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A씨의 부양이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의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