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만 증여된 상속재산, 딸들의 유류분반환청구 합의 사례 | 법무법인 로어스 | 성남·분당 변호사

의뢰인 A씨는 망인의 딸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아들인 상대방이 어머니 생전에 논과 밭 등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던 주요 재산이 이미 아들에게 증여된 상태였기 때문에 A씨를 비롯한 딸들은 실질적으로 상속…

합의

아들에게만 증여된 상속재산, 딸들의 유류분반환청구 합의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망인의 딸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아들인 상대방이 어머니 생전에 논과 밭 등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던 주요 재산이 이미 아들에게 증여된 상태였기 때문에 A씨를 비롯한 딸들은 실질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상속상 권리를 되찾을 방법을 찾던 A씨는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으며,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증여 등을 받은 상대방에게 부족한 범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법적 기준에 변화가 있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개시 시점과 증여 시기, 증여받은 사람과 피상속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적용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어머니가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논과 밭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A씨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미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들에게 이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전 증여의 내용과 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A씨가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상속관계와 망인의 생전 재산 처분 내역을 검토한 뒤, 아들에게 증여된 부동산으로 인해 A씨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자 상대방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상속분쟁은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 간 갈등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로어스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와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의 실익을 각각 설명하고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A씨는 장기간 분쟁을 이어가기보다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