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 미만, 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 받아낸 사례 | 법무법인 로어스 | 성남·분당 변호사

의뢰인 A씨는 혼인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간 협의만으로는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산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혼인과 관련된…

승소

혼인기간 2년 미만, 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 받아낸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혼인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간 협의만으로는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산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혼인과 관련된 주요 재산은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A씨는 혼인 당시 자동차 구매비용 등을 포함하여 상당한 현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혼과 함께 자신이 부담했던 금원을 돌려받기를 원했고, 최대한 장기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 각 당사자가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이혼소송을 거치지 않고 혼인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두 번째는 혼인 관련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A씨가 혼인 당시 상대방에게 지급했던 자동차 구매비용 등 현금 출연분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2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혼인 전후의 재산관계와 각 당사자가 실제 부담한 금원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장기간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보다 당사자 사이의 쟁점을 조정절차에서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A씨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조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던 만큼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협의하면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모든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는 형식적인 부분에만 얽매이지 않고, A씨가 혼인 당시 자동차 구매비용 등을 실제 현금으로 부담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A씨가 지급했던 금원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