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드러난 허위 출생신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유류분반환청구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부모는 약 40년 전 아버지의 외도 문제로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직전 A씨의 아버지는 외도로 낳은 혼외자를 마치 A씨의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그대로 믿고 해당 혼외자를 자신의 친동생으로 알고 십수 년간 지냈습니다. 이후에는 별다른 교류 없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A씨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A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면부지나 다름없는 사람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이 송달된 것입니다. 확인 결과 청구인은 약 40년 전 아버지가 허위로 출생신고했던 혼외자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만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방 역시 어머니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상당한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일정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통해 그 신분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유류분의 액수나 반환 범위를 다투기보다 상대방에게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부터 선결적으로 판단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쟁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약 40년 전 이루어진 출생신고에도 불구하고 A씨의 어머니와 상대방 사이에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의 자녀로 기재된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를 근거로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상속인 지위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지 약 40년이 지난 사건이었던 만큼 당시의 허위 출생신고 경위를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유류분의 액수만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구인의 상속인 자격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의 핵심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어머니와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약 40년 전 A씨 부모의 혼인관계와 이혼 경위, 상대방이 출생신고된 과정 등을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어서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제한적인 만큼 하나의 증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증거를 결합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유전자 감정을 실시하여 상대방과 A씨 어머니 사이의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여기에 당시 가족관계와 출생신고 경위를 알고 있던 일가친척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상대방이 실제로는 아버지의 혼외자였음에도 어머니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된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보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