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사이드미러 접촉 후 뺑소니 혐의, 도주의 고의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 법무법인 로어스 | 성남·…

의뢰인 A씨는 세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자 현직 택배기사로, 차량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평소와 같이 배송업무를 마친 뒤 배송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량에 별다른 충격이 느껴지지…

불송치

택배기사 사이드미러 접촉 후 뺑소니 혐의, 도주의 고의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세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자 현직 택배기사로, 차량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평소와 같이 배송업무를 마친 뒤 배송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량에 별다른 충격이 느껴지지 않았고, 사람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식할 만한 상황도 아니어서 A씨는 그대로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택배기사인 A씨에게 운전 관련 형사처벌은 생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A씨는 경찰 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사고 발생 당시 사람과의 교통사고 및 피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현장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A씨가 사이드미러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있었지만, 이를 곧바로 사람과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접촉의 정도와 충격,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A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환조사 전부터 A씨와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A씨가 인식했던 상황과 실제 접촉의 정도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경미하여 차량에 별다른 충격이 전달되지 않았던 점과 당시 상황에서 사람과 사고가 발생했다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경찰 소환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A씨의 진술이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사고 자체가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과 A씨가 피해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여 도주치상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