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부터 본안까지 승소해 처분 취소 | 법무법인 로어스 | 성남…

의뢰인 A씨는 골목상권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도 신분증 검사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매장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

인용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부터 본안까지 승소해 처분 취소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골목상권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도 신분증 검사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매장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버텨냈고,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손님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던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갑작스럽게 손님이 몰린 가운데 평소 입구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고, 몸이 좋지 않았던 A씨 역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 2명이 별도의 신분증 확인 없이 매장에 들어와 테이블에 착석했습니다.

테이블을 담당하던 직원은 이들이 입구에서 이미 신분증 검사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주문을 받았고, 결국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생업인 가게의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에게 처분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영업자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처분으로 영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제공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이를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A씨는 평소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 제공을 방치했던 것이 아니라 입구에서 별도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운영해 왔고, 직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갑작스럽게 손님이 증가한 상황에서 신분증 검사를 담당하던 직원이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웠고, 테이블 담당 직원 역시 입구에서 확인 절차가 끝난 것으로 오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2개월간 영업 자체를 중단시키는 처분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닌지, 즉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영업정지처분이 실제로 집행될 경우 A씨가 곧바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만큼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담 바로 다음 날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우선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본안에서는 A씨가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들을 관리·교육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교육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당일의 매장 상황과 미성년자들이 입장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성년자에게 의도적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신분증 확인 의무를 상시적으로 소홀히 한 사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2개월간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처분이 가져오는 경제적 불이익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