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금 사기로 1심 징역형, 항소심에서 원심 뒤집고 무죄 | 법무법인 로어스 | 성남·분당 변호사

의뢰인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해 여러 지역의 지점을 모집하였습니다. A씨는 지점장들과 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으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지점에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며 계약 파기를 요구했고, 이…

무죄

프랜차이즈 계약금 사기로 1심 징역형, 항소심에서 원심 뒤집고 무죄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해 여러 지역의 지점을 모집하였습니다. A씨는 지점장들과 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으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지점에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며 계약 파기를 요구했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사업 진행 경위에 비추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일부 지점장들은 단순한 계약상 분쟁을 넘어 A씨가 처음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 없이 계약금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1심 재판에 대응했지만 결국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체결 및 금원 교부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고, 당시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사후적으로 정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보다는 계약 체결 당시 A씨의 의사와 능력, 실제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미 1심에서 A씨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원심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판단한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A씨가 지점장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고소인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진술 사이에 모순이나 과장이 존재하지 않는지 등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다수의 법무법인에서는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무죄로 판결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 형량을 낮추는 방향의 대응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로어스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1심 판결과 수사 및 재판기록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양형을 다투는 데 그칠 사건이 아니라 사기죄의 성립 자체를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의 의사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어스는 계약서와 실제 사업 진행 과정 등을 분석하여 A씨가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계약 이후 일부 지점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고소인들의 진술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자 하였음에도 이에 맞추어 쟁점을 다시 정리하면서 A씨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