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자녀 명예훼손·협박 고소, 불송치 이끌고 상대 학생은 상해죄로 송치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중학교 3학년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과의 갈등으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학생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어진 만큼 자녀와 부모 모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고소 내용만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서현 변호사는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의 주장만 나열된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자녀에게 사건의 전후 경위를 상세하게 확인한 결과, 오히려 상대 학생이 A씨의 자녀에게 한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의 적시 여부와 공연성 등 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및 구체적인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과 형사절차는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판단 기준과 절차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A씨의 자녀에게 명예훼손죄와 협박죄가 실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바로잡고, 문제 된 각각의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과 협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건 전체를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만 한정하여 볼 것이 아니라,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A씨의 자녀에게 가한 행위 역시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체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여 상대방의 상해 행위까지 밝혀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전서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고소장과 자녀의 설명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긴장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반드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자녀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문제 된 행위와 발언을 분석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전체 사건을 검토하면서 확인된 상대 학생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역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제시하면서 상대 학생에게 오히려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A씨의 자녀를 고소하게 된 동기와 경위 역시 함께 밝혀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