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피해 알렸다가 명예훼손 고소, 30장 고소장에도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특정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제기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상대방은 오히려 A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변에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A씨를 형사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약 30장에 이르는 고소장과 여러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A씨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규정의 적용 여부는 문제 된 표현이 어떠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A씨가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는 우선 A씨가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전달한 각각의 행위에 어떠한 명예훼손 법리가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A씨가 알린 직장내괴롭힘 피해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설령 객관적인 사실과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노동청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실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과 ‘A씨가 허위임을 알면서 거짓 피해 사실을 만들어낸 것’은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상대방이 제출한 방대한 고소 내용에 개별적으로 끌려가기보다 문제 된 각각의 발언과 전달 방법을 구분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표현과 일반적인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표현을 나누어 적용 법리와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A씨가 실제로 자신이 직장내괴롭힘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당시 A씨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A씨가 피해를 호소하게 된 과정,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30장에 이르는 고소장과 사실확인서의 주장도 세부적으로 반박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