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 손실로 원금보장 사기 고소, 투자 경위 입증해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향후 상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A씨로부터 관련 정보를 들은 뒤 해당 주식에 투자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오랜 기간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A씨가 투자 당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손실이 발생한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투자 당시 원금이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었고, 고소인 역시 비상장주식이라는 사실과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스스로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사기 피의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A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 기망으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는지, 행위자에게 처음부터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투자는 상장 시기와 가능성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사후적으로 상장이 지연되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와 투자 당시의 기망행위는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A씨가 고소인에게 투자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처럼 A씨가 손실 가능성이 없는 투자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원금까지 보장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반면 실제로 그러한 약속이 없었고 고소인이 투자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했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초 상장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중요했습니다. A씨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장계획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상장 가능성이 존재했지만 여러 외부적인 변수로 일정이 지연된 것인지에 따라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경찰 조사에 앞서 A씨와의 면담을 통해 투자 권유부터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A씨의 말만 믿고 수동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정보를 접한 뒤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투자원금이나 원금을 초과하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당시 정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주식 역시 처음부터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주식이 아니라 실제 상장 가능성이 존재했으나 여러 변수로 상장 일정이 늦어진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투자 결과가 예상과 달라졌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투자 당시 A씨에게 형법상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법률적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첫 경찰 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A씨가 긴장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한 뒤 조사에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