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훈육하다 정서적 아동학대로 검찰 송치, CCTV·교육자료 입증으로 혐의없음 | 법무법인 로어스 |…

의뢰인 A씨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평소 여러 아동을 지도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수업 중 한 아동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평소보다 다소 큰 목소리로 강하게 훈육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아동이 당시 상황을 부모에게 이야기했고, 학부모는 A씨의 언행이 단순한…

무혐의

유치원생 훈육하다 정서적 아동학대로 검찰 송치, CCTV·교육자료 입증으로 혐의없음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평소 여러 아동을 지도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수업 중 한 아동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평소보다 다소 큰 목소리로 강하게 훈육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아동이 당시 상황을 부모에게 이야기했고, 학부모는 A씨의 언행이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아이에게 정서적인 피해를 주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처음 겪는 형사절차라는 부담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발언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상황과 교육적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일부 답변은 자칫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은 A씨는 검찰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아동에게 다소 큰 목소리를 내거나 강한 표현으로 지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곧바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된 언행의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경위, 목적과 동기, 아동의 연령과 상태,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A씨의 특정 발언만을 분리하여 평가하기보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아동을 지도하게 되었는지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

가장 중요한 쟁점은 A씨가 아동에게 한 발언과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를 정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일부 진술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었고, 실제 경찰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당시 A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문제 된 행위가 아동을 괴롭히거나 정서적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검찰 송치 이후 사건을 수임한 즉시 경찰 수사기록과 A씨의 기존 진술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진술을 하나씩 정리하고, 당시 상황과 A씨의 실제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A씨의 해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육적 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도 집중했습니다. 당시 아동에 대한 지도 경위가 나타나는 담임일지와 유치원 내부 회의록을 확보하고, 평소 A씨의 지도방식과 사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동료 교사의 진술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문제 된 장면의 CCTV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장면 전후의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A씨와 아동 사이의 평소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A씨의 행위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