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과 경찰관 2명까지 폭행해 구공판, 공공기관 퇴직 위기에서 벌금 500만원·폭행 공소기각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2명으로,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자체뿐만 아니라 생계와 직업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행인에 대한 폭행 및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범행을 인정한 상황에서 무죄를 다투기도 어려웠던 A씨는 무엇보다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개인에 대한 단순 폭행을 넘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 경찰관이 2명인 경우에는 범행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한편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행인에 대한 폭행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쟁점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은 유·무죄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A씨에게는 단순히 실형을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역시 상당한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반의사불벌죄인 행인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여 공소기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2명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얼마나 충실하게 양형에 반영시키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A씨의 직업과 신분상 금고 이상의 형이 가져올 불이익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처음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A씨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 역시 양형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행인인 폭행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여 폭행죄에 대한 공소기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경찰관들에게도 A씨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범행 이후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