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유죄 후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휴업손해 전액 배척해 약 198만원만 인정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과 서로 양보하지 않는 과정에서 충돌할 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후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자 A씨는 상대방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폭행과 차량 유리 일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 상대방은 A씨의 행위로 정신적 피해와 차량 손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까지 생겨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휴업손해 등을 포함하여 총 2천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의 민사청구까지 받게 된 A씨는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가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치료비나 휴업손해 등 재산적 손해를 청구하려면 가해행위와 해당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액수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씨의 폭행행위 자체가 형사판결을 통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퇴사와 그에 따른 소득상실까지 모두 A씨가 배상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는 A씨의 불법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보다 그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청구한 손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황장애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주장한 휴업손해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으로 인해 실제 공황장애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는지, 해당 증상이 원고의 근로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는지, 나아가 퇴사라는 결과가 이 사건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일과 퇴사 시점, 치료 경과, 퇴사 이후의 구직활동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형사사건과 휴업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는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된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 손해항목의 타당성을 하나씩 검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중 청구금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휴업손해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시점과 원고가 실제 직장에서 퇴사한 시점을 비교하여 두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 즉시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라면 실제 시간적 경과와 부합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의료기록 역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황장애 및 치료내용만으로 이 사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취업활동을 시작한 정황까지 확보하여, 설령 이 사건이 원고에게 일정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전체에 대한 근로능력 상실과 휴업손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